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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738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토양검정 및 분석의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소장”이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제3조

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함께 등록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에 의한 분석일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 붙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제20조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으로 하되, 수수료는 인제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민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