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제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제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통학택시”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4. “교통비”란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의 요금을 말한다.
① 교통비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재학 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교통비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에 의거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거나 직접 교통비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청자 중 교통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학생의 보호자 또는 택시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교통비 중 통학택시비는 택시사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학택시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학택시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학택시 운행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학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이용 및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학택시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