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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37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인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하며, 그 대상 마을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6.6.3>

제3조

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탑승대상은 희망택시 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등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③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

제4조

비용의 신청

① 희망택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