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산림기본법」 제3조,「내수면어업법」제2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를 준용한다.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농정의 협의기구 설치 등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2.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3.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증진
4.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5. 도시와 연계된 농촌관광 활성화와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내수면 육성 및 농어업재해 지원
7.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군 내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촌지역개발, 자립기반 확충,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등을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
2. 친환경농업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품산업 진흥사업
3. 농특산물 명품화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4.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
5. 농림축산물의 유통기반구축 및 판매촉진 홍보사업
6. 농어업ㆍ식품산업 인력육성과 농어업인 복지증진, 영ㆍ유아 보육사업(농어업인 자녀에 한함)
7. 농림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7.10.27.>
8. 축산물 생산기반확충, 소비촉진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9. 산림의 조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농산촌 체험관광, 농촌정보화 사업, 도농교류 협력 지원
11. 농촌마을사업, 산촌마을 조성 등 농산촌 지역개발사업
12. 도시민 유치 및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13. 군 로컬투어사업단, 농어촌 민박 및 민박협의회 육성을 위한 사업
14.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
15.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16.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지역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7.10.27.>
17. 농촌일자리에 참여하는 국내인력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농업인력 지원에 대한 사업 <신설 2018.3.23.>
18. 생산자단체와의 협력사업
19.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
20.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이 인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
21. 농특산물의 납품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22.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0.27.>
군수는 농어업ㆍ농산촌 발전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ㆍ정산ㆍ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10.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