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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37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2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산림기본법」 제3조,「내수면어업법」제2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농정의 협의기구 설치 등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2.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3.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증진
4.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5. 도시와 연계된 농촌관광 활성화와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내수면 육성 및 농어업재해 지원
7.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군수는 군 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

군 내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농어업ㆍ농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군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촌지역개발, 자립기반 확충,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등을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
2. 친환경농업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품산업 진흥사업
3. 농특산물 명품화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4.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
5. 농림축산물의 유통기반구축 및 판매촉진 홍보사업
6. 농어업ㆍ식품산업 인력육성과 농어업인 복지증진, 영ㆍ유아 보육사업(농어업인 자녀에 한함)
7. 농림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7.10.27.>
8. 축산물 생산기반확충, 소비촉진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9. 산림의 조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농산촌 체험관광, 농촌정보화 사업, 도농교류 협력 지원
11. 농촌마을사업, 산촌마을 조성 등 농산촌 지역개발사업
12. 도시민 유치 및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13. 군 로컬투어사업단, 농어촌 민박 및 민박협의회 육성을 위한 사업
14.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
15.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16.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지역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7.10.27.>
17. 농촌일자리에 참여하는 국내인력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농업인력 지원에 대한 사업 <신설 2018.3.23.>
18. 생산자단체와의 협력사업
19.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
20.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이 인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
21. 농특산물의 납품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22.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0.27.>

제8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농어업ㆍ농산촌 발전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ㆍ정산ㆍ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10.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