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전문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및 농업기계 연구ㆍ개발과 보급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율 향상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시책이 인제군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기계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기술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물품 및 안전용품)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①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현장교육팀(이하 “현장교육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및 정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현장교육팀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산업기사 또는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으로 편성ㆍ운영한다.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연간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간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수리 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수리작업 중에 파손되거나 마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