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자치법규 210737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5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인제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 8, 2016.3.10>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 8>
2. "무료 급식"이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 8, 개정 2016.3.10>
3. "무료 세탁"이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 8, 개정 2016.3.10>
4. "무료 방문목욕"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 8, 개정 2016.3.10>
5.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개정 08. 7. 31, 개정 2015.10. 8, 2016.3.10>
6.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 8, 2016.3.10>

제3조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2016.3.10>

제4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군수는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15.10 8>
②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제5조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사업 <신설 2015.10. 8>
마.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0. 8>
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제6조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군수는 업무용 시설이나 1천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는 자에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 2016.3.10>
② 제1항에 따라 신축비를 보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2016.3.10>
1.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약속하는 공증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 8>

제7조

노인건강 치료비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제7조의2

장수수당

장수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따른다.<신설 2005.10.18, 개정 2015.10. 8, 2016.3.10., 2023.5.25.>

제7조의3

< 삭제 2020.12.31.>

제8조

노인복지후원회

① 군수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인제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노인복지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08. 7. 31, 2014.12.26, 2015.10. 8, 2016.3.10>

제10조

보조대상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 8>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 취업ㆍ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ㆍ운영
3. 무료 급식 지원사업 <신설 2015.10. 8>
4. 무료 세탁 지원사업 <신설 2015.10. 8>
5. 무료 방문목욕 지원사업 <신설 2015.10. 8>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5.10.8>

제11조

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① 군수가 노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에는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 8, 2016.3.10>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8. 7. 31, 2014.12.26, 개정 2015.10. 8, 201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