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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기 조례자치법규 210736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5-05-19공포 2015-05-19공포번호 2216

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제2 조 (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군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 1. 15> ③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개정 2000. 1. 15>

제3조

문장 및 철인

제3 조 (문장 및 철인)
①문장 또는 철인은 별표 2와 같이한다.<개정 2000. 1. 15>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 1. 15>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 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 하여야한
다.<개정 2000. 1. 15>

제5조

시행규칙

제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