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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36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5-25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기업의 요건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타 시ㆍ군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지원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을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
2. 건축물, 건축설비, 시설장비 등 시설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3. 삭제 <2013.12.11>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인제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제외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기업이 공장용지 분양ㆍ매입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

제5조

입지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투자기업이 최초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사 또는 연구소를 군 관할구역 내에 이전ㆍ신설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ㆍ매입ㆍ임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입지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ㆍ매입의 경우는 분양ㆍ매입 가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2. 임차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하는 임차 가액의 100분의 50, 상시 고용인원 30명 초과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내로 하며 임차료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개별입지를 매입한 경우에 제3항의 매입가액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명시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⑤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수도권 이전기업은 분양ㆍ매입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의 시설ㆍ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수도권 이전기업은 분양ㆍ매입ㆍ임차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만 지원한다.
②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년도 1월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이전지역 군민(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군 내로 되어 있는 자)을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물류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해당연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제조원가명세서)의 운반비만 인정하며,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물류보조금은 최초 보조받은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 보상금

① 조례 제15조의3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은 해당연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물류비, 택배비를 포함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하며, 운반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상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군 관내 기존 기업의 지원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 등 완료보고(기준공장 면적률 달성)를 하고 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일부 가동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ㆍ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투자금액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의 금액으로 지원하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개별입지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지원은 기업당 50억원의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1.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군 간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2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투자기업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향파악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 상황
2. 지원의 변경ㆍ취소 또는 반환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항의 확인 또는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의 변경, 취소 및 환수 등

조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투자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부도ㆍ폐업ㆍ휴업을 말한다.

제13조

성과급 지급기준

조례 제23조의 성과금 지급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14조

다른 규칙 등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