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투자기업”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서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거나 관할구역 내에 신설하는 국내ㆍ외 투자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 소득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인원
9.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
10. "이전기업 등" 이란 수도권 및 타 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8.25.>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삭제 2015.10. 8>
2.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2.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3.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4. 기업유치 성과금의 지급 심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투자기업 이전과 신설에 관한 사항
2. 기업체 제품의 전시 판매에 관한 사항
3. 기업체의 판매 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도 출자ㆍ출연 기관, 기업 및 단체,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군수는 투자기업이 지역 내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임대하게 할 수 있다.
①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인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5.25.>
1.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2.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투자기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기업의 이전기업 등
4.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타 시ㆍ도 이전기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 서비스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및 건설업)
3. 도ㆍ소매업
4. 그 밖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국가나 타 시ㆍ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투자기업이 관할 구역 내로 이전ㆍ신규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입지(산업단지 내 토지, 개별입지, 사업장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분양받거나 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투자기업이 관할 구역 내로 이전ㆍ신규투자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또는 건축 설비를 구입ㆍ설치ㆍ이전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장비를 구입ㆍ설치ㆍ이전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그 밖에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투자기업이 일정 규모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 관내 거주자를 15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15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투자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에 택배운송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총액은 투자 기업 당 최고 1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삭제 <2013.2.15>
① 군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이 기존공장 부지 외에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준하여 시설투자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기계ㆍ자동차부품 제조업
2. 식품 관련 제조업
3. 첨단업종
② 군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5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 까지 투자 촉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①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원한 투자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교부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한 투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징구, 저당권설정, 가등기, 지분취득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5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군과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 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삭제 2015.10. 8>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용지 분양ㆍ매입 계약 후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④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용지 또는 건물 분양ㆍ매입ㆍ임대 계약 후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⑤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 인원 규모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5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⑦ 군수는 투자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 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다.
① 투자기업의 창업ㆍ신설과 관련된 민원사무는 기업업무담당 부서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창업ㆍ신설 민원 내용이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일괄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 처리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장의 설립 등 창업ㆍ신설 관련 민원사무 처리
2. 공장용지의 분양, 입주계약, 공장등록
3. 외국인 공장 용지의 분양 및 임대
4. 그 밖에 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국내ㆍ외 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기관ㆍ단체ㆍ기업을 포함한다) 및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국가의「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