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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급수공사대행 규칙자치법규 210736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2호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이란「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급수공사 자격증 사본, 배관기능사(위생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개정 84. 2. 15ㆍ99. 12. 2, 08. 7. 31>
3.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개정 99. 12. 2>

제4조

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90. 7. 9>
3. 삭제 <90. 7. 9>
4. 삭제 <90. 7. 9>

제4조의2

삭 제 <99. 12. 2>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90. 7. 9>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0. 7. 9>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정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0. 7. 9>

제7조

지정서 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90. 7. 9>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 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0. 7. 9>

제9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 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0. 7. 9>

제10조

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88. 9. 16>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 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 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

공사비 및 그 청구

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붙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99. 12. 2>

제16조

삭제

삭제 <99. 12. 2>

제17조

삭제

삭제 <99. 12. 2>

제18조

삭제

삭제 <99. 12. 2>

제19조

삭제

삭제 <99. 12. 2>

제20조

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의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삭제 <99. 12. 2>
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 12. 2>
③ 삭제 <99. 12. 2>

제22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2. 제21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20조에 따른 조사 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23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99. 12. 2>
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3. 제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8조 보증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
5.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신설 99. 12. 2>
6. 부정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신설 99. 12. 2>

제24조

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경우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