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속부서의 장은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속부서의 장은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① 인제군민 및 인제군 소재 기업, 단체, 협회 등은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규제입증요청을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규제를 검토한 후 규제입증 전환과제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4.14.>]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④ 제3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권고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4.14.>]
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에서 이동 <2022.4.14.>]
① 소속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ㆍ규칙의 공포일과 규제의 시행일ㆍ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4.14.>]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6조에서 이동 <2022.4.14.>]
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