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규제에 관한 심사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규제에 관한 심사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한 심사
4. 규제의 등록 및 공표
5.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6.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2. 인제군의회 의원
3.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관련 단체ㆍ기업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