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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735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이주한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직종에서 종사하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은 제외한다.
3.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인제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8.25.>
1. 당연직 위원 :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과장ㆍ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나 농어업인 단체의 장
나.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다.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ㆍ정책에 관한 사항
2. 귀농ㆍ귀촌인 자격 및 지원 대상,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ㆍ귀촌인 유치ㆍ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귀농ㆍ귀촌인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나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사정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 하는 인제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ㆍ귀촌 및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역할

센터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지원사업
2.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3.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4. 읍ㆍ면과 작목별, 귀농ㆍ귀촌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
5.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사업
6. 귀농ㆍ귀촌 관련 관내ㆍ관외단체 모임과의 연계사업
7. 도시민 유치 지원,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정부 시책사업
8.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센터의 신축 및 시설물 체계적 운영관리
9. 그 밖의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제11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 및 위ㆍ수탁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ㆍ수탁 협약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 조건 이외의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시설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3.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3조

귀농ㆍ귀촌인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1. 귀농 준비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2. 귀농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융자지원
3. 귀농인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4.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5. 귀농인을 위한 빈집수리비 지원
6. 귀농인을 위한 실습지원 사업
7. 귀농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비 지원
8.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촌 준비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2.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제공
3.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제공
4.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귀촌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

제14조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되는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농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귀농인의 경우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유지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취소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자금 상환통지와 동시에 융자 취급 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