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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세 조례자치법규 210735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7조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