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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35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0-09-11공포 2020-09-11공포번호 11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환급금의 충당

①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의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9조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제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인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실비변상적 수당의 범위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사건 당 10만원
2.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참석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