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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34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그 대상자와 단체의 예우 기반조성과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6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2.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3.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를 할 경우 지역출신 발자취 등 공적소개
5.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 선양 및 포상
6.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7조

예산 및 복지지원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사업
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4.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5.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입장료ㆍ주차료ㆍ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6.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7.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행사ㆍ전적지 순례 예산
8. 그 밖에 군수가 단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예산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의 신청ㆍ지급ㆍ사용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보훈영예수당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2개 항목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하서만 지급한다. <개정 2022.4.1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개정 2021.9.30., 2022.4.14., 2025.3.13.>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월액으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행불ㆍ사망ㆍ주민등록 전출 등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6.14>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3.13.>

제8조의2

사망위로금 지급

제8조제1항의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1.6.14., 개정 2022.4.14.>

제8조의3

삭제

삭제 <2025.3.13.>

제9조

수당지급의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 여부 확인요건과 관련하여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30.>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여부의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지급의 정지 등 배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제76조를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신상변동 등의 신고 등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4>
1. 사망한 경우
2. 제10조 및 제1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5. 그 밖에 수당지급에 변경을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