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이포함 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 방향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관내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복지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8.25.>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애인 ㆍ 노인 ㆍ 여성 ㆍ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삭제 <2025.12.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도로, 보도, 승강장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부서에 정비 요청
3. 그 밖에 군수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농어촌버스 차량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농어촌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 홍보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이용 대상자
2.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65세 이상인 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힌 진단서 및 소견서 및 휠체어, 보장구 임대 및 이용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 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관리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ㆍ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다른 시군, 서울특별시, 경기도로 정한다.
② 군수는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로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며, 특히 여성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한다.
④ 운전원은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운전원은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운전원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는 보호자 동행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⑥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⑦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 출발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하거나 무단 불이용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⑧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 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회 무단 부재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