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관급공사”란 인제군(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인제군이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수급인”이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사람으로서,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하도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인제군 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6. “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노무비로서「근로기준법」제2조와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등과,「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체결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그 밖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7. “건설기계 임대료”란「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말한다.
8.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비”란 총공사비 중에서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순공사비(도급액)를 말한다.
11. “하도급지킴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2. “강원대금알림e”란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ㆍ하수급인ㆍ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대급지급 확인시스템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급공사와 이와 관련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든 관급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2. 전문공사 및 기타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함께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함께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① 군수와 수급인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 5. 1.>
2. <삭제 2019. 5. 1.>
3. 수급인은 착공 시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이하 “임금합의서”라 한다)(별지 제3호서식)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삭제 2019. 5. 1.>
5. <삭제 2019. 5. 1.>
6.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현장별로 수급인 명의의 임금 지급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수급인의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수급인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라.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마.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지급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임금합의서와 임금(건설기계임대료를 포함한다)지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 및 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합의서와 임금(건설기계임대료를 포함한다)지급계획서 및 청구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임금을 임금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임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서 등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임금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다)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사감독자는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형사 고발 조치하며, 부정행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인제군의 계약부서 및 건설업 관리 부서에 알린다.
⑥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임금 지급 내역(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지급내역과 수급인이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임금의 직접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하고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을 권장한다.
① 수급인은 군수로부터 공사 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을 군수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면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하여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증빙 서류(통장사본 등)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 또는 하도급 지킴이(이하 “강원대금알림e 등” 이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의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강원 대금알림e 등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 알림e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 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어음 등 7일이상인 유가증권을 지급한 경우
3. 수급인의 파산, 부도, 지급정지 및 등록ㆍ면허취소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불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절치 아니한 경우, 군수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접수ㆍ검토하여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마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