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과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 국내 및 국제교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4>
이 조례는 인제군과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 국내 및 국제교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4>
국내ㆍ외 도시간의 교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1. “국내도시”란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2. “국외도시”란 우리나라의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과 동일한 지역을 말한다.
군수는 양 도시간의 행정ㆍ사회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경제ㆍ교육ㆍ그 밖의 교류 등 상호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이하 “결연”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제4조의 결연 대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상호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① 군수는 다른 도시로부터 결연 제의를 받거나 군이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①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6.10.4>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지방의회 의원, 학계 및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토록 하여 대상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① 군수는 다른 도시와 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4>
② 군수는 다른 도시와의 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4>
① 결연은 양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결연 등을 위한 사전교류 및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무원, 결연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들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체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4.1.7> <개정 2016.10.4>
① 군수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로 다양한 주민이 국내ㆍ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4.1.7> <개정 2016.10.4>
② 군수는 군 관내 주민, 각급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이 국내ㆍ외 교류도시와의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0.4>
1. 문화예술ㆍ 관광ㆍ 체육, 농업, 청소년, 복지, 교육, 안전 및 인권 등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 <신설 2016.10.4>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 파견 및 연수, 양성, 교육, 시찰 활동 <신설 2016.10.4>
3. 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신설 2016.10.4>
4.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 <신설 2016.10.4>
① 군수는 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끊기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② 결연 체결 후 양 도시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가 끊어져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