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란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제군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및 개인 소유의 개방화장실 중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고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빈도와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변기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청결하고 깨끗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5.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 설치사유가 종료된 경우에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한 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