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출장소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출장소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하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직인의 인영(印影:도장을 찍은 모양)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증표발행,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인(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한다)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3과 같다.
① 공인의 인영은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제3조의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해당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② 직인날인 시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공인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대상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은 인제군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③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②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인제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별표 4와 같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