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단위행정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단위행정부서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단위행정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단위행정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인제군의회의 각 부서를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또는 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단위행정부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단위행정부서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ㆍ폐로 인하여 단위행정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임차차량 포함) 정수배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우선하여 정수배정 요청하여야 하며, 임차차량 또한 정수배정 승인 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부서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타 기관 등과 협력이나ㆍ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전용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단위행정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환승인 요청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전에 차량정수 배정 또는 차량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구입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때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 (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여 공용용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차량에 대하여는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주무부서를 공용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을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단위행정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집중관리부서의 팀장은 해당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에게 출ㆍ퇴근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8.6.>
1. 전용차량
2. 재난ㆍ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용 전에 차량배차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차량총괄부서 및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및 긴급사태 발생, 전용 및 의전차량은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 및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대장을,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행정정보통신망에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서식은 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서류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6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8호서식)
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량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 관리와 운전원 근무상황 관리 등 차고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량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반기 1회 이상 단위행정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단위행정부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7. 운전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시건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등을 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시에는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운전원은 운전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위행정부서의 장 또는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부서 소속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단위행정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직원(인제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이 직접 운전할 때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① 제32조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한 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미리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