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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31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당 지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일·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인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 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08. 7. 31>

제4조

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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