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당 지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당 지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인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 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08. 7. 31>
당직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