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제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제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읍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제2조에 따른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 이라 한다)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은 근무시간이 종료하였을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이 경우 다음 날(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은 정상 출근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 종료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며, 재난 등 상황 대기부서 근무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군 본청의 명절연휴기간에는 당직사령(5급 이상 공무원) 1명과 당직보좌관(6급 공무원) 1명, 당직원(7급 이하 공무원) 2명을 편성한다.
2. 군 본청의 명절연휴기간 이외의 경우에는 당직사령(6급 공무원) 1명과 당직원(7급 이하 공무원) 2명으로 한다. 다만 당직사령은 근무상황에 따라 6급 대우공무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3.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 1명, 일직근무자 1명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4. 읍 출장소 및 면 보건지소의 숙직근무 및 일직근무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신한다.
④ 군 본청의 당직사령(6급 공무원)의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매월 1회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직사령을 6급 대우공무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청사 내외의 경비와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9.30.>
⑥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수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예정일 10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군 본청의 당직명령은 행정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를 변경하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군 본청의 당직근무를 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담당관ㆍ과장을 거쳐 당직명령자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괄개정 18. 9. 1.>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가 끝나는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및 산하기관의 기계경비 시설물 작동상태 및 보안상태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 상황을 그날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전언(傳言)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8. 9. 1.>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은 차량지원실에 위치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구역(인제군 관내를 말한다)의 재택당직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작동 및 이상 유무 점검
2. 퇴근할 때에는 착신통화 전환 후 재택근무 실시
3. 다음 날 조기출근과 함께 착신통화 해제 및 당직일지 인계ㆍ인수
4. 화재나 침입자 또는 비상사태 등의 통보를 받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이행
당직 주관부서에서는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 방호, 방화, 동절기 제설, 그 밖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기계경비 시설물의 이상 유무 확인, 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2.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 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기록점검과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에서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해당 서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당직 주관부서의 장(자치행정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급보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당직 주관부서의 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만약 날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 날인 기록부와 함께 서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당직명령서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1. 직원의 비상연락망
2. 유관 기관 비상연락망
3. 이ㆍ반장의 명부(연락처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
③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명절연휴기간과 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의 직급을 상향 조절할 수 있다.
③ 당직사령실은 군 본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군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날 군 본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이 끝난 후 시간외 근무자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1차적 책임은 최종퇴청자가 2차적 책임은 재택당직근무자가 진다. 다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할 경우 개별사안 및 모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자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지적된 경우에는 그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다.
②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기관의 장은 산화경방기간 및 폭우ㆍ폭설 등 각종 재난 비상근무 발령 및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와 사무실 당직근무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 대장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에 대해서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해서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이 있는 곳을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와 자치행정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비상근무에 있어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① 제24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및 당직보좌관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다음 각 반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자치행정담당관 직원 및 예비군 중대 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자치행정담당관 직원과 각 담당관ㆍ과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자치행정담당관 문서 및 통신 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각 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비상 시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를 조치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부득이하게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1. 상급 또는 하급기관의 중요지시나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이 끝나는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FAX로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통신망을 충분히 구성하여 필요할 때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와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