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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자치법규 210731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16-06-03공포 2016-06-03공포번호 10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3>

제4조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무국외여행 경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국외여행자 수칙(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6.3>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항공운임 증명서
6.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5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나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개정 2016.6.3>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개정 2016.6.3>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심사 시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5.8.> <일괄개정 18. 9. 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여행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6.3>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허가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사

① 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주관부서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여행의 변경

공무국외여행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심사와 허가를 한다.

제11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여행 전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국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3>

제12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3>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