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31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지원계획 수립

인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홍보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3조

지원대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1.12.30.>
② 조례 제5조제11호 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란 경관을 목적으로한 사업과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일은 “임시사용승인일”도 포함한다.

제4조

사전조사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우선 순위를 인제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교부 신청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제6호 중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란 자부담 공사비 확보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가 확정되면 공사 착공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안등 전기요금의 특례

①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산보고

① 조례 제9조의 “관련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보조사업 관련서류 제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
나. 보조금 계좌입금 확인서
다.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②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준공보고서 및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