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열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한다.
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
2.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인제 기적의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그 외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5월 1일(근로자의 날) 다만, 인제 기적의도서관은 제외한다.
4. 12월 31일(장서점검 및 정기 정비일)
5. 도서의 정리 및 시설의 보수 등 그 밖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의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군 소재의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군 소재 군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4.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 도서관 통합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 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군 관내 직장인이나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②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 다.
③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이 회원가입에 동의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 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④ 도서관 회원의 주소 이전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본인이 변경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회원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한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도서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도서 및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고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가입정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관장은 미성년자의 열람 및 대출 요구도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 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ㆍ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문서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② 회원현황과 대출도서목록은 전자인식기를 통하여 도서관표준관리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된다.
③ 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원은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대출받은 도서를 반납해야 한다.
⑤ 대출기간은 개인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법인 또는 단체(군부대 포함)의 순회문고의 대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대출열람 기간 중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는 그 도서를 일단 반납한 후 재대출하여 계속 열람할 수 있다.
① 대출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7일 연장 할 수 있으며, 전화ㆍ방문ㆍ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장신청을 할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 대출 중인 자료 중 한 권이라도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
2.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
3. 대출기간을 1회 연장한 자료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이 초과된 경우, 대출자료 중 연체 기간이 가장 긴 자료의 반납일을 기준으로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서와 진귀 고전 및 인영본
2. 귀중 도서 및 참고도서
3. 전집 및 도록류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5.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
6. 관보 및 공보류
7. 신문 및 잡지류
8. 시청각 및 특수자료 중에서 특히 지정된 자료
9.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출 도서를 수시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출 열람인으로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한 자가 대출기간의 경과 후에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환 독촉을 하며, 연체한 날만큼 대출을 금한다.
관장은 장서의 정리 그 밖의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인제군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에 따라 도서관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 가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표준관리 프로그램에 등재 후 관리 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분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폐기자료로 결정이 되면 군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가 희망하는 경우에 먼저 줄 수 있고, 그 다음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대표에게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줄 수 있다.
1. 군 관내 작은도서관
2. 군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3. 경로당 등 주민 집회시설
4. 공익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사무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