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제군이 설치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제군이 설치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복사(출력)비 및 도서관 시설 대관료를 말한다.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및 제공
2.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전시회 등 독서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사업 운영
5.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6. 지역의 향토 자료 수집 및 관리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①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하며, 자료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ㆍ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행위를 하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음주,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자료를 복사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자료복사(출력) 및 시설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2. 비영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행사는 100분의 50 감면 또 는 전액 감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100분의 50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50 감면
5.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100 분의 50 감면
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100 분의 50 감면
7.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 우 및 지원대상자는 100분의 50 감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ㆍ이관하거나 제적ㆍ폐기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ㆍ제적ㆍ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북 페스티벌 등 독서문화 축제
2. 독서동아리 및 계층별 또는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진흥 사업
3. 독서 소외 계층,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기념품, 경품, 상품권, 프로그램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ㆍ문예회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군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도서관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도서관업무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인제교육지원청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 업무 담당
3. 교육계, 문화계, 도서관계 및 도서관 이용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 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 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 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④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는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직원 또는 문화교육과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