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자문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자문 요청 기일을 이유 없이 넘기는 등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라.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한 경우
마.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및 자문에 대하여는 중요소송 또는 중요자문(이하 “중요소송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등은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고문변호사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군수는 자문이 월 3회를 초과한 때에는 제1항의 월 자문수당 지급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건당 5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고문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법무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