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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30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08-07-31공포 2008-07-31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제군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군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와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위촉 및 해촉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에서 2 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공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제4조

자문사항

① 고문공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사업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 고문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 하여야 한다. 1. 군의 예산ㆍ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ㆍ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5조

수당등

① 고문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ㆍ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 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