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9조에 따라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및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9조에 따라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및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함에 있어 심사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붙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공사기간의 10분의 1 이내에서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