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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0730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5-25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의회사무과<일괄개정 18. 9. 1.>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사무소
라. 군 출연기관 (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추정금액”이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급자재 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범위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 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5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
2. 계약심사 대상 공사의, 계약금액(도급액) 5억원 이상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 증가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
4. 강원특별자치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이나,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검토를 요청한 경우
6.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품목, 유류구매, 도서 및 웹DB(전자저널) 구독, 수량 또는 물량이 정하여 지지 않은 단가계약, 법령 또는 지침 등으로 공급처를 단독 지정한 사업
나. 원가검토 기관의 원가검토를 받은 경우
다. 연례 반복적인 동일한 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사업비 심사조정율이 1% 미만인 사업 (단, 해당연도 1회에 한함)

제6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실시

①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건축ㆍ전기ㆍ기계ㆍ통신ㆍ전산ㆍ산림ㆍ환경 등의 전문분야 계약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받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제7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계획 수립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심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