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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29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6-10-04공포 2016-10-04공포번호 2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0.>

제2조

기능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5.19>

제4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30.>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토지소유자가 제척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척할 수 없다.

제6조

위촉 해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소관청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토지소유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0.30.>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5.5.19>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제5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폐기 되는 것으로 보며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0.30.>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안건도 제2항과 같다.
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調整)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0.30.>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