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념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하여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ㆍ위탁 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