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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728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0-09-11공포 2020-09-11공포번호 2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념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하여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위탁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ㆍ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등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

지도·검사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