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익산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익산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익산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전당의 대공연장, 미술관, 부대시설과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2. “전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전당의 공연ㆍ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당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15>
1. 익산예술의전당 : 익산시 동서로 490(어양동)
2. 솜리문화예술회관 : 익산시 선화1로 106(마동)
삭 제 <2021.12.30>
전당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전당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07.15>
②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10.01.>
1. 기본시설 : 공연장, 미술관, 전시실, 세미나실, 소회의실, 야외공연장, 부속시설 <개정 2015.05.07>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분장실, 기타 공연ㆍ전시 등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 <개정 2015.05.07>
③ 시설사용의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5.10.01.>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삭제 <2025.10.01.>
4.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0.01.>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삭제 <2025.10.01.>
② 삭제 <2025.10.01.>
<제목개정 2015.05.07>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전당을 개관한다. <개정 2015.05.07>
1. 공연장
가. 정기점검일
나. 매주 월요일
2. 미술관ㆍ전시실 <개정 2016.07.15>
가. 1월 1일
나. 설날 및 추석 당일
다. 매주 월요일
라. 전시회ㆍ행사가 없는 날
마.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6.07.15>
②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05.07>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개정 2015.05.07>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 2와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08.12.>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익산시지부(이하 “예총시지부”라 한다) 및 예총시지부 산하 각 협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할 경우(솜리문화예술회관에 한함) <개정 2016.07.15>
3.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전국규모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솜리문화예술회관에 한함)이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② 사용료의 감면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01.>
1. 전당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중지되었을 때 <개정 2015.05.07>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ㆍ사용중지 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본인의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16.07.15>
4. 사용 개시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 설비,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 전시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6.07.15>
①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수용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판매 7일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5.07, 2016.07.15>
③ 예술의전당에서 검인한 관람권만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한다. <개정 2019.04.15>
④ 삭제 <2019.04.15>
⑤ 전당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5.07, 2016.07.15>.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후단신설 2015.05.07>
② 시장은 유료관람권 이외에 기획, 홍보, 마케팅 목적의 경우에는 할인 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5.0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삭제 <2022.08.12>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시장은 전당내의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인의 출입과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① 사용자는 시장의 요청 시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무대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교육 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교재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 시에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9.04.15>
⑤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5>
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이 불가능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2. 강의개시일 이후 전당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3.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
전당 등의 운영 활성화와 전당 등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당 등의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연장과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4.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익산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문화계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을 따르거나「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과「익산예술의전당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서」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거나 따른다. <개정 2016.07.15, 2023.04.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