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하며, 10월 8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문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ㆍ단체 및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장수어르신(99세 이상) 경로잔치
2. 효행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9.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9.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