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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726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9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맑고 밝고 살기좋은 익산시를 만듦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해야할 일과 시민이 협조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후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환경의 보전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은 익산지역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 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혜택을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30., 2019.6.28., 2020.6.30.>
1. “환경”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1호의 환경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제4조

기본적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갖고 시의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시장은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환경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시민과 환경간의 조화 및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6.30.>
③ 시장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시의 모든 시책에 우선하여 반영해야 하고, 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0.6.30.>

제5조

환경상황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익산시 환경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할 경우에 환경관계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30.>
④ 시장은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1. 악취ㆍ미세먼지ㆍ폐기물 사업장 등의 현황
2. 시 환경의 현안 문제
3. 시 환경관련 정책에 대한 결정 내용
4. 환경 관련 지도ㆍ관리 현황
⑤ 시장은 매년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지역의 환경 분야에 대한 현상 분석과 앞으로의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0.6.30.>

제6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제1항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6.30.>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과 장기대책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0.6.30.> <개정 2023.12.29.>

제7조

시민 건강진단 실시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특별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주민 건강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고로 인한 피해사망에 대하여 환경오염사고 유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건강피해 지원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구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4.15]

제8조

주민의 홍보

① 시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 및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추진협의회설치

① 시장은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기업, 행정 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3.01.07> , <개정 2020.6.30.>
②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30>

제9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의 확보와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역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오염방지에 관하여 최우선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정비ㆍ개선 및 이전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애로사항 등 처리

① 시장은 환경오염에 관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조사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분쟁이 발생하여 시민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본적 책무

① 사업자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항상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계획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 및 감시의무

사업자는 매연, 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

생활환경 보전에의 협력

사업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에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관리를 함으로서 지역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기본책무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에 맞게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4.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5.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30.]

제17조

생활환경의 보전

시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 국민생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

공장, 사업장 또는 건설 작업장에서는 환경오염 물질을 환경 관계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동차 등 사용자 또는 소유자의 노력의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임으로써 자동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20조

토사유출 방지 등

모든 사람은 토사의 굴삭, 성토, 정지 등의 행위에 의해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물속에 토사가 축척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21조

삭제

삭제 <2020.6.30.>

제22조

공원의 보존

①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때에는 보전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27>
② 공원은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적 유산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5조 삭 제 <2003.01.07>

제26조

보고 및 감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업소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업소, 시설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27조

삭제

삭제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