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이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주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이하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
5.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ㆍ발전ㆍ시장 조성 및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상
3.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육성,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관련 단체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9.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9.27>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동조합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행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