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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0726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05.08.>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ㆍ예술상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향토자료 <개정 2019.06.28>
2. 향토문화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ㆍ신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08.>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05.08.>
1. 향토유산의 조사
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05.0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24.05.08.>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24.05.0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때에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5.08.>

제8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 중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제10조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4.05.08.>
②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05.08.>

제11조

지정해제

① 시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1.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제12조

고시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제13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산은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05.08.>

제14조

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다음 각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1.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향토유산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상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관리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1. 시에서는 매 분기 1회이상 점검
2. 읍ㆍ면에서는 매월 1회이상 점검

제16조

기록보존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② 시장은 필요시 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제17조

경비보조 등

시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제18조

표창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개정 2024.05.08.>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