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11, 2022.02.09>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11, 2022.02.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7.11, 2018.12.28, 2022.02.09>
1.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익산시(의회사무국을 포함하며, 이하 "시"라 한다),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11>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를 시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9> [제목개정 2022.02.09]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9>
② 공개대상기관의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9>
① 청구인은 해당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1. 청구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02.09>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12.07.11, 2022.02.09>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11, 2018.12.28, 2022.02.09>
1. 공개대상기관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공개대상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내역
3.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
5.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인구, 세대수, 통계연보 등)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7.11, 2022.02.09>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지하도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교량, 지하도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예산편성과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발주 현황
8. 공사비 5백만원 이상의 공사, 구매ㆍ용역 수의계약 현황
9.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1.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2.07.11>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7.11, 2022.02.09> [제목개정 2022.02.09.]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07.11, 2019.06.28, 2022.02.09>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출력물의 교부
5.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신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07.11, 2022.02.09>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과다한 경우에는 정본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7.11, 2018.12.28, 2022.02.09>
① 시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위촉직 5명과 당연직 2명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기획안전국장, 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11,2007.5.17, 2008.07.15, 2013.07.26, 2015.01.09, 2018.11.23, 2018.12.28, 2022.02.09, 2022.10.14>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11, 2022.02.0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06.28>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1.8.>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본조신설 2012.07.1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7.11, 2022.02.09>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07.11>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11, 2022.02.09>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