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익산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ㆍ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익산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ㆍ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장ㆍ담당관은 시장 및 부시장을, 과장은 국ㆍ소ㆍ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합의제행정기관인 익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별 과장ㆍ담당관의 분장사무와 읍ㆍ면ㆍ동장의 분장사무 및 감사위원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시정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7.29.>
1. 시정홍보 정책 및 기본계획의 제언
2. 언론기관 소통 및 여론 수렴
3. 시의회ㆍ지역정당 등 대외협력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정책개발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26.02.25.>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징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2025.07.02.>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청년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소상공인과장ㆍ지역전통산업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07.02.>
② 삭제 <2026.02.25.>
[제목개정 2025.07.02.]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식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07.02.]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아동보육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청소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07.02.>
[제목개정 2025.07.02.]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바이오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산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0., 2025.07.02.>
② 삭제 <2026.02.25.>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녹색도시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07.02., 2026.01.21.>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07.14., 2023.12.29., 2025.07.02.>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07.02.>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지원과ㆍ보건사업과ㆍ건강생활과를 둔다.
② 보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생활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지역에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사업소 두는 사업소별 단장의 직급과 소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익산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