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0.>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협력단체”란 시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익산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활동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3.12.29.>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30.>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익산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30., 2025.04.02.>
⑤ 시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⑥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6.30.>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6.30.>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ㆍ배포 및 홍보
3.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ㆍ상담 및 지원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6.3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0.6.30.>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익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