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칙은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① 학교급식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에 의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부한다. <개정 2006.07.31>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비지원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2.02.29, 개정 2014.11.28>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지원 해당 전년도 7월말까지 익산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0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학교급식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교육장은 회계연도 개시 매년 1월 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6.07.31, 2012.02.29>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6.07.31, 2012.02.29, 2014.11.28>
④ 교육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예산회계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학교급식비를 집행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07.31, 개정 2012.02.29>
① 시장은 학교급식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02.29>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02.29>
ⓛ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02.2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급식지원관련 공무원, 생산자단체, 급식관련 종사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9, 개정 2021.7.1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02.29>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2.02.29>
1.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정책, 교육, 홍보)
2. 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4. 농ㆍ축ㆍ수산물 관련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2.29> <개정 2023.08.30.>
ⓛ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의 안건 또는 그 밖의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5]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량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우수 농산물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식재료공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되,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29> , <개정 2019.06.28>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달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급식비 지원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