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4.27, 2016.03.15., 2020.3.13.>
이 규칙은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4.27, 2016.03.15., 2020.3.13.>
< 삭제 2016.03.15.>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7.05.15, 2016.03.15., 2020.3.13.>
1. 우수만을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하수배제행위의 발생일부터 1월을 연기할 수 있다.
2.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시행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사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2020.3.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받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2020.3.13.>
③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05.15, 2016.03.15>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2020.3.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공사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2016.03.15>
③ 공사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15.>
1.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 수수료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1997.05.15, 2016.03.15>
2. 준공검사 수수료 5,000원 <개정 1997.05.15>
<삭제 2016.03.15.>
①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3.15., 2020.3.13.>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6.03.15.>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 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진다. <개정 1997.05.15>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수 통지를 받고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 익산시 시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7.05.15, 2016.03.15>
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 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 <신설 2016.03.15.>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6.09.28., 2020.3.13.>
1.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2.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3.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제 제16호서식에 따른다.
4. <삭제 2016.09.28>
② 제1항의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개정 2016.09.28>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ㆍ제빙업ㆍ청량음료제조업ㆍ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6.09.28>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2000.04.27, 2016.03.15., 2020.3.13., 2020.3.13.>
②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2016.03.15>
③ <삭제>
④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규칙제135호, 2016.03.15., 2020.3.13.>
<삭제 2016.09.28>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 부근 약도 방위도로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 침전등의 위치 구조 공사 현장 도면 평면도 단면도 공사공정표 공사종별 공사시공 오수 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명칭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 시간 ────────────────────────────────────── <개정 1997.05.15, 2016.03.15., 2020.3.13.>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산정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15.> 2.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써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 <개정 2016.03.15> 3. 시간당 출수량은 별표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등 기타 지하수등을 사용자는 업대별 사용량, 사용인구,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7.05.15> 3. 가사용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4입방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7.05.15> ③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16.03.15.>
①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3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 (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인정한다.
③ 지하수 사용자중 가사정용 사용자로서 단일양수기 또는 양수시설에 의하여 5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1997.05.15>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하며,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조례 제18조에 따른 점용료와 조례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전조개정 2003.01.30,> <개정 2016.03.15, 2016.07.15., 2020.3.13.>
②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증(사용승인)등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③ <삭제 2016.03.15.>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 이 경우 분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며, 원인자부담금의 분납 요율은 1회는 40퍼센트, 2회 및 3회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6.03.15.>
1.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 1회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2회 및 3회는 1회 납기만료한 날을 기준으로 1월마다 분납 <개정 2016.03.15.>
2.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 1회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2회 및 3회는 착공한 날을 기준으로 6월마다 분납 <개정 2016.03.15.>
⑤ <삭제 2016.03.15.>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 독촉장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고 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1997.05.15, 2003.01.30, 2016.03.15>
③ 연체금의 월 산정액이 100원 이하일 때에는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 2020.3.13., 2020.3.13.>
1. 천재지변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자동모터,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 되는 하수 <개정 2016.03.15.>
4.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개정 1997.05.15>
5.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주류제종업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 <신설 1997.05.15>
6.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7.05.15> <개정 2016.03.15., 2020.3.13.>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 납부를 면제 받는 자는 신청 당시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3.15.>
④ 제1항의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⑤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13.>
①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
1.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 개시등의 신고가 있을 때 <개정 2016.03.15.>
2.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개정 2016.03.15.>
3.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개정 2016.03.15.>
4. 조례 제20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였을 때 <개정 2016.03.15.>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력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과오납금 환부이자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3.1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3.>
사용료 등의 수입ㆍ환부 및 서식 등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0.04.27> <개정 2016.03.15, 2017.06.30., 2020.3.13.,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