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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10724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정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5.15 >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모범시민상ㆍ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5.15, 2010.08.16>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삭제 <2010.08.16>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체육 그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04.07.27>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③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ㆍ상패ㆍ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의회사무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0.08.16>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대회, 경연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2026.04.15.>

제9조의2

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재직 중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6.04.15.]

제9조의3

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4.15.]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자의 표상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08.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직제상 선임부서장이 된다 <개정 1998.03.17, 2004.07.27,2007.5.17, 2008.07.15, 2010.08.16>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07.27>
④ 위원은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07.27,2007.5.17, 2008.07.15, 2010.08.16>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포상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7.05.15, 2003.01.07, 2010.08.16>

제11조

계획포상제

포상은 매년 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 승인한 포상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제12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지침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