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서류를 첨부하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②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경비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비용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ㆍ여비
3.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③ 시장은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07.05.17, 2008.07.28, 2011.01.12, 2015.01.23., 2017.01.20, 2018.12.28., 2019.12.30, 2022.10.28>
1. 기금운용관 : 녹색도시환경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청소자원과장
3. 기금출납원 : 주민지원협의체업무담당주사
④ 기금출납원은“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모든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05.17, 2008.07.15, 2008.07.28, 2011.01.12, 2017.01.20, 2018.12.28., 2019.12.30., 2024.11.20.>
②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5.17, 2008.07.15., 2008.07.28, 2011.01.12, 2015.01.23, 2017.01.20, 2018.12.28., 2019.12.30, 2022.10.28, 2024.11.20.>
1. 당연 임명직 : 녹색도시환경국장, 소재지 관할 시의회 의원, 청소자원과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2. 위촉직 : 4인 이내의 주민대표 또는 전문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또는 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회계사, 금융업계 종사자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익산시 청소자원과 주민지원협의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05.17, 2008.07.28, 2015.01.23>
①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지원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사항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별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작성된 기금운영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하였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8.3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