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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24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서류를 첨부하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②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3조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경비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비용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ㆍ여비
3.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③ 시장은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07.05.17, 2008.07.28, 2011.01.12, 2015.01.23., 2017.01.20, 2018.12.28., 2019.12.30, 2022.10.28>
1. 기금운용관 : 녹색도시환경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청소자원과장
3. 기금출납원 : 주민지원협의체업무담당주사
④ 기금출납원은“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모든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제4조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05.17, 2008.07.15, 2008.07.28, 2011.01.12, 2017.01.20, 2018.12.28., 2019.12.30., 2024.11.20.>
②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5.17, 2008.07.15., 2008.07.28, 2011.01.12, 2015.01.23, 2017.01.20, 2018.12.28., 2019.12.30, 2022.10.28, 2024.11.20.>
1. 당연 임명직 : 녹색도시환경국장, 소재지 관할 시의회 의원, 청소자원과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2. 위촉직 : 4인 이내의 주민대표 또는 전문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또는 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회계사, 금융업계 종사자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익산시 청소자원과 주민지원협의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05.17, 2008.07.28, 2015.01.23>

제6조

위원회 운영 등

①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지원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사항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별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작성된 기금운영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하였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8.30.>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