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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23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가목(1) 및 (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조문 전문개정 2015.09.30.]

제3조

삭제

삭제 <2021.9.27>

제4조

설치비용의 분납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5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익산시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ㆍ군간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대상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중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내의 집단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제7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7.15, 2021.9.27> [조문 전문개정 2015.09.30.]

제9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목개정 2015.09.30.]
① 시장은 영 제27조 제2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있어서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구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16.07.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5.09.30.>
③ 제1항의 가구별 지원사업과 제2항의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3 제4호 그 밖의 사업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16.07.15, 개정 2021.9.27>
1. 주민건강진단비 및 의료비
2. 지역가스공급시설 및 태양광시설
3.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물품
4. 공공요금
5. 수리수선비

제10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등

[제목개정 2015.09.30.]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 라 한다)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5.09.30.]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원 1명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대표 5명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본항 신설 2015.09.30>

제11조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제목개정 2015.09.30]
①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09.30.>
③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09.30., 2025.12.31.>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신설 2015.09.30.>
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09.30.>
⑥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09.30.>

제12조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제목개정 2015.09.30.]
①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설치기관에 건의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관련사항

[전문개정 2015.09.30.]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개정 2015.09.30.>

제12조의2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요원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며,매월 지급한다.
②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 “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폐기물반입ㆍ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으로 한다.
④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9.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