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귀금속보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이 조례는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귀금속보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35에 둔다. <개정 2015.09.30.>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9.9.20.>
1. 기술개발 대행업무
2. 제품의 시험ㆍ계측업무 대행
3. 시험ㆍ측정 장비 및 첨단 생산 장비의 공동이용
4. 신뢰성 향상 지도ㆍ교육
5. 창업보육지원 및 인재양성교육
6. 공동연구시스템 구축 및 지원
7. 시제품 개발사업
8. 정보화 교류사업 지원
9. 품질인증획득 지원 사업
10. 국제교류 지원사업
11. 패션주얼리의 디자인 및 소재 개발, 도금 표면처리, 실험 및 분석 종합지원 센터 역할수행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2019.9.20.>
1. 연구시설, 도금시설(습식 및 이온), 폐수처리시설 등 운영계획
2. 연구 장비, 시제품생산 장비 관리 및 운영 계획
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동과 폐수처리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 도금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품검사 대행기관 등 기반 구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9.20.>
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기간 내에 수탁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수탁자격을 제한한다. <신설 2017.07.28>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1.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얼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센터 운영의 자립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1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이용자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15.09.30, 2023.04.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