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및 익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및 익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6, 2023.04.14>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유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지역방송, 홍보매체 지원)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유류 등 지원대책
바.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작전지속(수송, 급식, 정비, 의무, 통신 등)
사. 예비군 부족 물자에 대한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6>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4. 취약지역 대비책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5. 통제구역 설정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6>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2.15, 2010.08.16, 2013.07.15, 2015.07.15, 2015.10.26, 2021.11.18, 2023.04.14, 2023.12.29.>
1. 익산시의회의장
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청 교육장
3. 익산경찰서장
4. 9585부대 3대대장
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
6. 33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7. 익산소방서장
8. 익산시 재향군인회장
9. 전북서부보훈지청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9.12.30., 2022.10.14, 2023.04.14>
1. 총무담당 간사 : 익산시 기획안전국 시민안전과장 <개정 2007.5.17, 2008.07.15, 2013.07.26, 2015.01.09, 2018.11.23>
2. 심리전담당 간사 :익산시 홍보담당관 <개정 2005.12.15,2007.5.17, 2008.07.15, 2010.08.16, 2011.01.12>
3. 작전담당 간사 : 익산경찰서 경비과장, 9585부대 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15.10.26>
4. 정보담당 간사 : 익산경찰서 정보과장, 9585부대 3대대 정보부사관 <개정 2015.10.26>
5. 예비군담당 간사 : 9585부대 3대대 동원과장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개정 2015.10.26>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 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3.07.26, 2015.10.26, 2018.11.23., 2019.12.30., 2022.10.14>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10.26>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시 「익산시 통합방위예규」 및 「익산시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