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자녀로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자녀로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통ㆍ리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04.24, 2007.12.06>
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 출신학교의 최종학년말 성적 성취도가 C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과반수 이상인 자. 단, 성취도가 A∼E등급으로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1999.07.27 조례제482호, 2007.12. 06, 2015.05.07> <단서신설 2015.05.07>
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5등급」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과반수이상인 자. 단, 석차등급이 1∼9등급으로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1999.07.27, 2007.12.06, 2010.11.30> <단서신설 2015.05.07>
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분야에서 시ㆍ군단위 이상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7.12.06>
4. <삭제 2007.12.06>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다만, 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30>
① 장학생의 선발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정 1999.07.27, 2010.11.30>
②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제2조의 자격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장학생의 정원은 익산시 통ㆍ리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1.30>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통ㆍ리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7.27, 2007.12.06, 2010.11.30>
② 삭제 <2010.11.30>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및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06>
1. 통리장이 해임ㆍ해촉 되었을 때 <개정 2001.01.08>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특기생이 특기학업을 포기하였을 때 <개정 2001.01.08>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1998.10.0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